쁘띠케익 2015.12.27 13:21

안녕하세요.

제 업무 형태는 강의위탁계약으로 서면상으로는 고정급이 없고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이 다만 교육 및 마케팅 행사 참여, 원장의 재량 하에 일정 시간 동안 강의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시 법무팀 직원이 '근무 형태가 위탁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나 학원 운영을 위해 임의로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라고 직접 얘기 했습니다. 세금은 3.3%만 급여에서 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는 출근 및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주의를 받습니다. 매 주 원장 혹은 본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의를 수강 후 이를 성실히 수강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시 출근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거나 벌금을 납부합니다. 그날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끝내지 못할시에는 퇴근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일도 있습니다(반드시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위계가 대단하여 원장님 혹은 본사에서 시키는 일은 이의 없이 즉시 진행해야 하고 말대꾸나 제 입장이나 의견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하는 시간, 기간까지 정해져 있고 원장과 부원장에게 학생 수업 진도, 태도, 성향, 학부모와의 통화기록, 수강료 납부 현황, 입원 및 퇴원사항 등 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고 있으며 실적이 좋지 않을 시(퇴원생 발생 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본사에서 정한 메뉴얼에 따라 이루어지며 근무 환경 또한 본사에서 배부한 권고안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 상에 근무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이곳에서 일하며 원장 및 본사 파견 직원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수업에 있어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권고로 인해 학원 측에서는 다른 이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 시간 감시를 받는 느낌이 들고, 수업 참관을 통해 메뉴얼 및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시 주의를 받기도 하며 제 경우는 아니나 실제로 회사에서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인사에 영향을 받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단순히 담임제로 담당 학생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업에 있어 모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메뉴얼 및 특정 기간동안 본사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바탕으로 제공되었습니다. 

1. 궁금한 부분은 이러한 업무 형태에서 근무기간 혹은 퇴직사유를 밝힌 후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제 관리 하에 있던 학생들이 개인상의 이유로 퇴원할 경우* 학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을 수 있는지, 또 퇴원한 학생들로 인한 손해를 저에게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개인상의 이유로 퇴원할 경우라 함은 학생들이 퇴원을 할 때 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학원 시스템이 본인에게 맞지 않거나 개인상의 이유로 인해 퇴원한 것을 말합니다.

2. 두번째로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이 효력은 어느정도이며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3개월 전에 회사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3개월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3개월 후 인수인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제가 퇴사하게 될 경우 사측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경우 사측에서 제안하는 피해보상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혹은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로펌을 끼고 이렇게 엄포를 놓으며 퇴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진정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얻어가고 있으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기다리고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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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위촉계약형태는 형식에 불과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사업장에서 귀하의 업무실적등과 연관하여 귀하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였는데, 학생의 퇴원등에 따라 귀하의 급여액에서 손해액이라 주장하는 만큼 감액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등에서 사업장의 손해액이라 하여 공제한 급여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상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했다 하더라도 30일이 경과하거나 기간을 정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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