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Z 2016.01.24 23:52

안녕하세요.

이번에 3달 정도 임금이 밀려서..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 고민입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외주 작업인데다가 너무너무 오래 끌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하면 저희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저 말고도 같은 부서인 분이 한분 더 계시고

프로젝트를 오래 끌었다고는 해도, 제가 처음부터 작업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원이 하던 걸 제가 받아서 작업중이거든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 약 한 달 정도 되었고, 그 전 작업자가 일처리를 엉망으로 해서 -_-..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튼 이 경우에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저에게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닐 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나간다고 일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말씀드렸듯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것도 상급자구요.)

그런데 작업자가 바뀌어서 외주 맡기셨던 분들이 꽤 불만을 가지셨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자가 바뀐다면 저희 회사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회사에서

'네가 퇴사를 함으로서 프로젝트 담당자가 바뀌어서

저쪽에서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리 회사는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으니

나는 너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라고 나올 것 같아서 ㅠㅠ.. 조금 불안합니다.


**요약**

제가 퇴사하고 난 후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그 책임이 저한테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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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하는 위법행위 입니다. 범죄이지요.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에게 신의에 맞게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불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퇴사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선제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를 이유로 퇴사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귀하가 불가피 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쉽지 않으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귀하의 과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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