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고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고객사 유지보수를 맡는 디자이너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 들어와 회사업무를 볼 때 맡았던 업무 중 하나가 제 실력부족으로 인해
요즘 의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인데...제가 여타 이 회사의 사장 밑 임원들을 지켜본 결과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을 뿐더러 퇴사를 할 때도 갖은 모욕과 인격모독을 주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퇴사자를 내쫒다싶히 퇴사합니다.
이 부분을 비롯해 회사 업무의 대한 회의감으로 제가 올해 11월달에 1년을 채우게 되는데
이 때 1년을 채우고 나가게 될 때 아무래도 임원진이나 사장이 저를 향해 인격모독을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언행을 하게될게 불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퇴직금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고요.
이에 하나하나 일일히 따지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과 급여부분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노동청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제가 회사업무를 처음 맡고 진행하던 과정에서 실력부족으로 더이상 의뢰가
들어오지 않는 업체의 관해 사장이 그 점을 문제삼고 심하면 법적 소송을 걸수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그쪽과 계약이 끊겼다거나 하는 등의 서류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궁금증이 듭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정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전에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상계할 것에 동의할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종용할 수 있는바, 이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