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휴휴휴 2014.06.01 23:40

제가 아기들과 엄마들이 함께하는 놀이학교 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4월 4일날 입사를 하였고, 투잡으로 할 생각으로 입사를 했고 면접을 볼 당시 오전만 시간이 될꺼같다라고 얘기도 했고 미리만 알려주심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겠다고도 했죠.

그런데 그 회사센터장이란 사람이 그당시  " 괜찮아요. 시간 맞춰드릴께요~ " 라고 했고 교육과정때 언제 하느냐 먼저알려주셔야 시간을 빼서

참여할수있다 하니 " 괜찮아요. 선생님 시간되실때 오셔서 교육받으시면되요~ 시간되실때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을 제멋대로 잡는겁니다. 만약 화요일날 교육을 하면 월요일저녁 10-11시쯤 연락와서 다음날 아침으로 정하고..

사전얘기도 없이 아침 10시에 교육이 시작했는데 교육생들에게 끝나는 시간공지도 안하고 시간이 어찌되는지도 묻지않은채 오후 5,6시까지

무리해서 진행하는것도 있구요. 또 하나 면접에서 교구같은건 지급을 해준다고 이미 만들어져있다 했는데 이제와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교육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이란 분이 자꾸 기분에따라 너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하셔서 너무 힘들다말하며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 3개월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고, 본사실장님께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시며 화를 내시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것들을 모조리 다 제 잘못으로 몰았습니다. 제태도가 매우 안좋았고 비협조적으로 했으며 변명만 했다하더라구요...

그런후 제가 해야하는 공개강의 5곳을 다 하고난 후 바로 짤렸구요. 지금 현재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2달받은 교육비 1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내야하는 것인지 몰라 아직 보내지않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센터들 돌며 돌렸던 음료수값이며 비눗방울같은 강의 때 쓸 도구들 사는값이며 교통비(멀어서 거의 전부 차로 다녔지요..)며 쓴돈은 많은데 받은돈도 한푼없습니다.

돈문제도 돈문제지만 제가 입사당시 쓴 계약서가 문제가 될꺼같습니다.

센터장의 말에 의하면 제가 센터에 물을 흐려놓고 손해를 끼치고 나몰라라하는 꼴이라 하며 계약서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곳에 해꼬지를 한 것도 아니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법적으로 어찌 처리해야한다는것인지..

센터장이 저에게 한 모욕적인 말을 한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구요... 문자내용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부분이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지... 또 어떤점은 제가 회사에 요구 또는 법적으로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니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더이상은 힘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모든일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약서내용-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을'의 근무장소는 각 백화점, 마트 문화센터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갑'은 '을'의 근무지를 변경시킬수 있다.

2.'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 [임금]

1.'갑'은 '을'에게 3개월 단위로 본 임금의 30%를 제외한 70%를 지급한다.

2.단, 근로자가 입사일 또는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근로일수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3. 계약기간 중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갑작스런 퇴사요청, ,회사경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사내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1. 근로기간 : 2014년 4월 4일부터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으로 한다.

'을'의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 따라 변경되며 주1회 회의에 참여한다. 주1회 회의 및 수업준비 미 참여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정당한 이유나 불가피한 사유는 미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절, 협의를 할 수 있다.

2.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참관수업은 한 달에 1번 무조건 참여 하여야 한다.

*개인수업 진행시 수업 동영상 촬영 후 한달에 1번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 [휴일 및 휴가]

3개월전 통보시 휴가일정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강이 따른다. (12회차 수업이 진행되어야 함)

강사 대강시에는 대강 강사의 보수를 대강 요청강사가 지급한다.

제6조 [을의 의무]

1. '을'은 업무수행 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외 요청하지 않는 사항은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또한 무단도용, 기물파손, 영업유출, 음악적 자산 유출, 수업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유출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4. '을'은 본인 또는 타인의 연봉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5.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업종으로 변경함에 대한 무단 결석이 있을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갑이 요청할 수 있다.

6. 퇴직 시 6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6개월까지 마무리 수업을 종강해야 한다.

(본 계약일수 이수후) 퇴사 이후 관련 문화센터에 출강 할수 없다.

제7조 [수습기간]

1.'을'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며 주1회 교육을 받는다. 기간중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을 평가한 후 업무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갑'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첫 1학기 동안은 강사 자질 및 평가하는 수습기간으로 정한다)

제8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제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본 계약 위반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배상을 해야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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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6.02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고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퇴직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에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항이 상당하며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에휴휴휴휴 2014.06.03 00:26작성
    그러면요 <br />그 교육비라는 10만원을 제가 지불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지불하지않는것이 맞는걸까요?? <br />그리고 제가 여태껏 다닌 임금이 있는걸까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되는걸까요??
  • 상담소 2014.06.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한 부분은 별도의 의무재직 약정등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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