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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회사를 고소하게 되어서 다음주에 출두를 하게되었습니다. (IT업종 디자이너)


어머니 수술로 인해서 사장님께 5월 연차갱신되는 것도 물어보고, 5월에 수술한다고도 말씀 드렸더니, 실장님과 이야기를 하라길래 

실장님께 수술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께도 수술한다고만 말씀드렸다 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연차 사용 3일로 정해져있지만 퇴원까지 3-4일 그리고 딜레이 1-2일 정도 병원에서 말씀하셔서,

4월 14-15일쯤 실장님께 5일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두로(5월12일날 부터)

어차피 사장님께도 실장님이 보고드리는 사항이니 4월말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이 없으셔서,

4월말쯤 사장님과 실장님께 휴가계를 이메일로 발송드렸고, 출력하여 실장님께 드렸지만 따로 별말씀 없으셨습니다. (책상위에 올려놓음)

그리고 입원 3일전(5월7일) 사장님은 듣지 못하였다면서 제가 사장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실장님께 거짓말을 했다며 1일 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사장님과 실장님은 연인사이로 같은 운영자 급에 속합니다. 저는 실장님의 대학후배로 지인입니다.

실장님이 제가 이사님께 쉬는 일수까지도 허락을 받았다 오해를 하시고선 보고를 드리지 않았던겁니다..전 사장님께 날짜를 언급한적이 없어요..

중간에 보냈던 그메일은 사장님이 확인도 안하셨다구 하더군요. 일일이 어떻게 다  확인하나며...

실장님의 오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장님과 이야기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또한 5월 연휴가 있는데 5일간 염치없이 쉰다고 하더군요.

사실 11시 전에는 집에 가는일도 거의 없이 2년 넘도록 일했고, 어머니 수술후에도 일찍 퇴근할 수 없기에 처음으로 휴가도 길게 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억측속에 저는 그럼 휴가는 하루만 쉬던가 하고 이번달 말까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그만두겠다 했더니 자신과 협의하려 한다고

노발대발하며 말까지 할필요 있겠냐 해서 그 주 금요일까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업무가 밀려 새벽5시까지 업무를 해야했고

새벽 5시에 카톡으로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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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위에 적혀있는 내용에 제가 손해 배상에 걸릴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노동청안에서든 민사로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연차는 5인미만이라( 전에는 5인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미만입니다. 법인은 아님)

             사장이 허락을 했다기보다 실장님께 보고드렸는데 실장님이 사장님께 보고가 안됬으니 당연 사장님은 모른다 하시죠.

             이 부분에 관하여 실장님께 먼저 보고드렸다는 카톡 문자는 있습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셨구요..

            사장님은 본인이 모른다 하니 이부분도 업무방해로 고소하실 참입니다.

             하지만 저는 휴가를 쉬지 않았고, 5월 말까지 근무 한다했지만 사장님은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미리 통보도 드렸고, 프로젝트가 있다는건 그날 들었고,

             새벽에 업무를 하던것에 새벽5시쯤 거의 하고 나머지 씻고와서 하려다가 퇴사통보를 받아서 끝까지 마무리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은... 딱히 제가 크게 방해를 한것도 아니거니와.. 거의 메인이 실장님과 이사님이셔서요..

            

             아.. 올해 초에 다른업체에 작업물에 일부 틀린 부분이 있다 하여 연락을 받아서 수정을 해야하는데 제가 다른일을 하느라고

             실장님이 작업하신 적은 있습니다. 물론..저혼자 작업보단 다른분 작업도 있었구요..

             근데 원래 작업을 하다보면 저만이 아니라 수정사항은 좀 빈번하게 있는 일이라 꼭 그게 제가 다 잘못했다 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 막내랑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제 밑으로 뽑아주셨는데 지각이 너무 잦아서 주의를 몇번씩이나 주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실장님과 사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너무 잦은 지각에 제가 데리고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만하게 협의하라고 하셨고, 우선 저희 둘사이는 협의를 했으나 막내는 무단으로 그만두었고,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님께 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막내가 그만둔 사유에 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 분위기를 흐린다는 말을 들으며 혼찌검이 난적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혹시 그쪽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문제일까요?



              민사로 저에게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라 혹시나 하여 하나하나 계속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문제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잘못한게 없는것 같은데도

              겁이 덜컥 나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조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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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위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카톡메세지로 귀하와 합의한 퇴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기 때문에 귀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여 손해가 발생했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자머리 2014.07.11 14:45작성
    네.. 저도 말씀하신데로 생각을 하지만 워낙에 허를 찌르시는 분이라서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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