져ㅓㅗ안ㅁ 2017.02.23 12:34

제가 처음 알바한다하고 면접을 봤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도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라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 이기도하고 아무것도 몰르는 상황에서 `넌 그것도못하냐 `는 둥 그전알바생이랑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여기서는 일을 못할꺼같아서 일주일정도 일을하고서는 제가 `사정이생겨 일을 그만둬야될꺼같다 ` 말하고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한달이되도 일했던돈을 안주기에 연락을했는데 자꾸 상대측에서 자기네가 사정이 안좋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서 3달이나 지나게됬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그냥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말을하고 신고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저에게 험한말과, 부모님에 대한 언급까지하며 살면서들어보지도 못한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했습니다 협박내용은 돈은안주고 자기네측에서 손해배상을 할것이다 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그가게 직원수는 저까지 3명이였구요.

근로계약서도안썼고 알바로들어간것이기때문에 그만두겠다는말하고 다음날안나가면 상대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수가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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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했음에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무시했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출근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자꾸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협박하면 귀하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을 들어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손해배상 청구시 인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귀하가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출근하여 담당한 업무가 무엇인지? 알수 없는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정등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근로자의 채용등으로 소요되는 경비 혹은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어 발생한 손해등이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될 것인데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의 결근으로 해당 사업장에 그리 큰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가 이를 다툴 것인지 여부등을 두고 볼 경우 사용자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답변이며 귀하의 업무내용등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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