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프 2018.05.16 08:55

이제 30대에 들어온 사회인입니다.

17년3월2일 입사하여 18년 4월26일 퇴사하였습니다.

의사를 밝힌건 4월초 구두로 먼저 통보하고, 몇일지나 사직서도 제출하라고해서 4월12일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퇴사 2틀전 면담을한다고 따로 불러 대화를하는데 이상한 각서를 강요하더라구요?

계약기간전 퇴사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니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의의를 달지 않는다, 이런내용의 각서를

사람을 어찌나 괴롭히는지 4월28일 퇴사 예정일인데 집요하게 괴롭혀서 26일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퇴사후 15일이 지나도 막달 급여및 퇴직금이 입금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 연금,건강보험등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받아가라 하더라구요

이미 새직장 출근중이라 방문할수가 없고 서명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서류랑 통보서가 같이 왔더라구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이전 무단퇴사를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혔으니 제 급여 30일분을 되려 보상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더군요.

제가 구두상 퇴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은했습니다.

그걸 빌미로 30일분의 급여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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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5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통상 민법 660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있는데 합의퇴직은 노동자가 퇴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응낙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퇴직은 문제가 없으나 임의퇴직의 경우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660조에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통상 사직서를 제출한 뒤 1개월+@의 시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많은 회사에서 1개월 가량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취업규칙에 규정합니다.

    그러나 종종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부터 무단결근하는 경우, 사직서를 내고 1~2주일 출근 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까다롭고, 산정을 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협박용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4월초 구두통보, 4월 12일 사직서 제출 후 2주 가량 성실히 출근하셨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회사측의 실익이 없으므로 아마 협박용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불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있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임금체불진정에 집중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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