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탄1 2012.01.25 15:28

작년 11월 22일 날짜로 근로계약을 하였구요. 그 날짜로 중국에 가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6일 날자로 귀국하여 갑작스런 사정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회사측에서 그 기간동안 회사에 도움을 준 것이 없으니 비행기표 값과 그사이에 월급 나간 것 중국에서 숙소와 식사 제공한 것을 모두 손해배상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는것이고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지만 그간 임금 및 항공티켓 숙소생활비 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중도 퇴직시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수나 교육 목적이 아닌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취업(출장)이었으므로, 교통비용이나 주거비용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른 자체부담일 뿐이고, 사전에 일정기간 미만 퇴직시 이를 변상한다는 서면약정이 없었으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교통비,주거비 등의 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의 반환은 당연히 위법하므로 논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68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신청이 있는 경우 30일간 사직서 수리(사직승인)을 지연하면서 관련업무에 계속 종사하도록 하거나 업무인수인계를 명령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이 기간중에 무단으로 퇴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적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다만, 귀하의 퇴직사유가 질병이나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2012.02.02 361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43
기타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2014.07.17 3479
해고·징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2020.02.11 3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46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41
기타 재직중 업무과실 1 2011.07.06 3002
»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30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58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지연과 기준보수 신고액이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구... 3 2013.02.10 2948
해고·징계 퇴직 통보 후 무리한 업무 요구를 완수하지 못하고 퇴직시 2 2014.04.03 2914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2
근로계약 퇴직의사 표명 후 의무 근무 기간 1 2015.03.12 2853
임금·퇴직금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2012.03.09 2848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4
산업재해 산재 대법원 인정후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시.. 1 2011.11.24 2748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709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08
기타 학워아르바이트 손해배상관련 상담입니다. 2011.02.10 2679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1.05.30 26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