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글스0 2015.02.23 13:43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본인은 택배회사 단기아르바이트생으로써, 2월 4일 ~ 2월 11일까지 09:00 ~ 19:00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송장출력)

2월 11일 사건 당일, 본인의 실수로 인해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배송이 되어 확인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계약 만료일인 11일 밤 11시까지 확인하였으나 끝내 잘못 배송된 제품을 찾지 못한 채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아르바이트생만의 귀책이 아니며, 상급 담당자들의 확인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더불어, 설 연휴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다 벌어진 업무 상의 실수 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잘못 배송된 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12일 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제 개인사정으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2월 23일(금일), 회사에서 잘못 배송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 750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상급자의 경우 책임사직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2. 문의사항

1) 전혀 고의성이 없는, 업무 상 벌어진 실수입니다. 더불어, 상급 담당자들의 확인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복합적인 실수이구요.계약 만료일까지 충실히 업무를 이행하였으며, 종료 시점까지도 잘못 배송된 제품을 찾기 위해 11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위 건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아직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단기계약서에는 "만근 시 2015년 2월 17일 오후 5시 - 제출 계좌로 현금 입금"이라고 적혀 있지만, 계속 직접 찾아와서 받아가라고 하네요. 계약서 상의 임금 지불 방식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가능하시면, 답신을 주실 때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해석하셨는지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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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13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계좌입금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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