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폴리 2023.08.12 20:53

매우 소규모 의류 쇼핑몰 업체 입니다

입사 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고 알바로 들어가서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상품 등록 업무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상품들을 전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측의 주장은 제가 쇼핑몰 상품을 삭제를 하게 되어

매출 하락을 시켜 회사가 망하게 생겼고 이후 책임감을 갖고 복구를 시키도록 하라해서 

노력하여 한동안 상품 업로드 작업만 하였습니다 100% 복구는 못시켰으나

상품 5800개 중 5570개 정도 업로드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단순 위탁판매 중국의류를 상세가공하여 올리는 작업입니다

일부분 복구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무급으로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회사 매출을 복구 시키도록 하라라는 연락이 왔으며 

그 달에 근무한 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월급은 현재 받지 못했습니다..월세도 못내서 쫒겨날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앞으로 하락할 매출과 현재까지 하락한 금액의 범위 전부 감당하라고 하는 중이며 무급으로 계속 근무 하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계약서도 쓰지 않은채 근무를 하여서 증거도 없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없어서..주변에 물어볼 어른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도 없는 상황이라서 너무 무섭습니다 .. 회사에서도 이런 모든 걸 아는 상황이라서 자꾸 법대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알바해서 갚으라고 물어보시네요... 회사에 얼마동안 공짜로 하루종일 일을 해드리고 얼마를 갚아야 하는 건가요....저도 돈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피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계속 협박식으로 말씀 하셔서 너무 무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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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당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하여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고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업무메뉴얼이나 직무교육등을 통해 충분하게 업무과정을 인식시키고 정해진 업무수행 과정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액과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임금액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1항의 임금의 직접지급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에게 귀하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되, 별도의 무급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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