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파 2011.05.30 09:25

안녕하십니까?

나이 41에 새롭게 제조업 (개인사업체)준비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다니던 직장에서 저에대하여 퇴사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한심한것은 제자신이 일단 한심스럽습니다. 근속기간이 12년 입니다.

여지껏 뭘했길래 퇴사후에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일단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몇가지 제가궁금한것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변호사무실에서는 일단 회사측이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저보다 좋으니 고소를 한다고 치고 그럼 회사측에서는 저의과실을 입증할 고의적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승산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적인 손해를 끼친적인없고 단 제가 퇴사하는 시점이 두업체정도 공사 중 이였습니다.(제가 공사담당자)

참고로 저희는 기계를 제조하여 납품 설치하는 업체였습니다.

저는 설계실7년 근무중 저의 뜻도 아니고 당시 사장님의 설득끝에 기술영업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5년을 영업부서에서 일을 하였습니다.(퇴사당시 부장)

이번년도초에 많은생각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사표를 제출 결재가 되어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의예기는 상호간 계약체결시 시방서 에있는 중요한 공사를 제가 빼먹어서 추가 공사가 있다고합니다.

근데 참이상한것은 제가 다니던 회사 특성상 공사 완료후에도 해당업체 담당자들이 추가를 공사를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금결재를 받으려면 어쩔수없이 할수 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업무 흐름이 계약체결후 담당 부서와 상관에게 연람,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소흘이 한것도 없고 퇴사전 제가 결정 내지못하였던것은 사장님을 모시고가서 업체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당을 시켜 해결을 했습니다.

대략 위의 내용이 전면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려면 제 속의 마음까지 다말씀 드려야 할것 같아 아래글부터는 저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오니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1)작년 1년동안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회사규정상 이사 이상 수당제외)

참고로 기계설치,시운전이 있을경우 1달중 휴일없이 일함(회사 출퇴근 시스템에 저장)

2)타부서 부장은받음(생산부서)

3)시운전이 안되거나 a/s문제 가 발생될경우 개새끼라는 소리들음(퇴사전까지, 제나이41 나머지 직원들 30대후반 생각나는대로 욕함)

하나의 공사가 잘못될경우 예를들어 설계를 하는 설계부서,시공 부서인 생산,전기부서등처럼 각 부서의 고유 업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대하여 명확이 구분지어 책임을 묻는것이 아닌 영업책임자에게 모든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되는것인지요?

또하나 저는 기계공학 전공(기계설계)자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설계실에 과장으로 근무중 사장님의 설득으로 기술영업 부 쪽으로 부서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면외 시설배치도, 견적, 회사소개서,동영상편집,pt자료,기술자료등의 모든 업무를 혼자 하게되었습니다.

기술영업부는 저 위에 상무님 사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카다록, 전시기획(kintex연속 5회 출품)등 대외적인 업무를 혼자 보았습니다.(입증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저보다 5년정도 빠르게 같은 업종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너없으면 누가 회사 일을하냐?"(죄송합니다 꼭 제가 제자랑을 늘어 놓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거의 휴일없이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사장님이 뭔건수만 생기면 집을 해주겠다는둥...ㅋㅋㅋㅋ

사실 제가 한동안 신불자(친구보증문제)로 있다가 어려울때 사장님께서 도와 주신적이 있습니다. 회사돈 대출받아 갑았고 퇴사전에 모든 채무문제는 해결을 해놓았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니가 어려울때 내가 도와 주었다는 예기를 너무 들으니 한때는 짜증이 나기도 햇습니다.

중요한것은 퇴사동기는 저와 저의집사람 드리고 중학교 1학년 딸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아빠로써 주기위해 퇴사와 창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제일걱정하는 경쟁업체에 제가 들어갈까봐서 고심하는 것 같아 각서까지 하나 써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야 사표수리를 할것 같고 어짜피 창업을 준비한 사항이므로 각서에 상대업체 상호까지 나열하여 사인해주고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공사를 끝까지 마무리못하고 퇴사를 한점은 대표이사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니 어이 없습니다.

제가 슬슬 영업을 시작하고 사업자도 나와서 일을하니 다니던 회사 일뺏어 갈까봐 겁나는 모양 입니다.

 제 기억속에 저보다 먼저 퇴사를 하신 기술이사 님에게도 좋은 소리는 안하셨습니다.

사람 뒷조사도 시키고...,

좀 힘들어서 첫상담드립니다.

아 그리고 퇴사전의 공사 스트레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2주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새벽에 잠을 못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차례반복)

지금은 웃으며 적고 있지만 그때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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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31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등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손해배상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손해금을 임금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은 임금 특성상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 후 법원 소송을 통해 손해금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금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과실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아닌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여부, 근로자의 책임범위등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려하여 발생한 손해금의 책임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의 승소 여부등는 각 사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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