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든 2012.02.03 09:51

학원 측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변 학원이나 법적 관련 지인들에게 간단히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 글을 남깁니다.

 

근무 기간은 1.2~ 1.7 1주일(월~토) 이었고 이 중 2일을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처음 들어갈 때 - 겨울방학기간 동안 - 학원장(고용자)가 맡고 있는 학생들의 과제의 질문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처음 구두계약과 계약 당시 메일을 주고 받은 것이구요.

그러나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 실 수업 시간의 3/4 이상을 질문의 문제풀이가 아닌 직접 프린트를 준비해야한다거나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처음의 계약과 맞지 않아서 - (스트레스 때문인지)

 

목요일에 아파서 결근을 하게 되었고 출근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했고,

금요일에 다시 출근해 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파트타임으로 쪼갠다던지 또다른 해결책에 대한 조치를 바랬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토요일 역시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원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처음 계약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 어느 것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만두라는 식의 답변을 보내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후 일주일이 지난 1월 13일에 제가 원래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 전화해 저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런 강사는 쓰면 안된다는 식의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만류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2월 1일 다시 한 번 메일이 왔습니다.

<학원의 주장>

1. 이틀 수업 못한 것에 대한 원생들의 수업료를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

2. 제 퇴원 후 15일간 원생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원사유를 건네받아 서면화 하고 평균 재원기간이나 3개월의 수업료를 산정하여 청구한다는 것. 입니다.

 

이에

<제 주장>

1.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 주기로 한 처음의 계약과 다른 수업진행에도 불구 이를 토로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이는 계약사항과 맞지 않음.

2. 원생들의 수업을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닌 원장이 메인강사, 저는 일개 문제풀이강사로서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 - 어떻게 원생의 퇴원사유가 제가 된다는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가.

 등이 있었습니다.

 

(4일간 일한 부분에 대한 월급과 교재비는 2월 2일에야 입금되었습니다.)

 

 

사실상 크지 않았던 돈이었기에 별다른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았으나 - 원장측은 각오하라. 겪어보라. 총동원하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 적당히 멈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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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7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먼저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퇴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먼저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이메일등) 또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 질병등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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