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앙 2012.09.12 19:43

9월10일 입사하였으며

9월 12일, 입사후 3일째 되는 날 퇴사를 결정하고 구두로만 전달하였습니다.

입사시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였고 그동안은 퇴사와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 여권 사본을 받아 다음달 말 출장을 위한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 예약을 해 둔 상태이고

교육과 구인등 다른 여러 일정이 지연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등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구두로만 퇴사 통보를 한 상태이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측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또 3일간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입장에서도 퇴직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점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폭넓게 판단하지만 무조건 해고 및 퇴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속기간 3일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이며 3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2
기타 퇴사를 했는데요. 문제가 좀 생겨서요,, 3 2014.06.01 1351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9.01 366
직장갑질 퇴사 후 손실부분에 대해 입금요청 1 2021.05.13 506
근로계약 퇴사 할려하는데 손해배상 언급하면서 퇴사를 막습니다. 1 2021.10.15 1472
기타 퇴사 직원에게 과태료 떠넘기는 회사 2018.08.29 751
기타 퇴사 시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1 2016.01.24 2687
근로계약 취업포기 손해배상 1 2021.08.25 2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75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2
임금·퇴직금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2021.09.24 481
기타 직장 손해배상 청구, 급여 미지급 1 2023.08.12 386
근로계약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2020.09.01 39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5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근로계약 정년 후 재고용계약 관련 1 2021.04.08 746
근로계약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2011.09.26 30223
기타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2012.03.18 1609
기타 저때문에 손해본 부분을 빼고 임금을 준다고 합니다. 1 2015.04.26 322
기타 저 제발 도와주세요(임금채불,손해배상) 1 2021.05.18 2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