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2013.02.05 15:31

외국인 친구가 현재 영어학원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2월 1일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처음 들었던 말과 달리 초과업무가 많아 거의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어 한 달 뒤에 관두겠다고 학원에 말했더니

자기들이 친구를 채용할때 에이전시에 냈던 비용이 240정도라며 100만원을 내어농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계약서에 있었다며 친구가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가 교포이긴 하지만 한국어로 된 그 계약서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해보니 비용은 100만원이고 3개월이내에 강사가 퇴사시

별도 추가금액없이 강사를 대체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리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도 그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걸 계약서에 넣는것도 올바른건지 궁금하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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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6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당시 위약금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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