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k 2012.01.18 17:50

안녕하십니까

운동용품 제조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전에근무하던 회사는  일반개인사업자인 경영자에게 적정금액을 제시하고 30%의 지분을 받아 약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사업장을 법인 업체가 인수 받으면서 인수액의  30%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 공동경영자에게 돌려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와 인수 업체와는 전혀 서류상 작성한것도 없으며 공동경영자와 인수 업체 사이에만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 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모든 서류에는 공동경영자이름으로만 개제되어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 되며 저와 공동계약자와는 따로 업장의 지분만 나누는걸로 계약서류만 작성했었습니다.

현재 하는 제조업을 계속 하려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물론 인수된회사와 같은 업계이고 종목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인수 한 회사에서 동종업계 창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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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상법 또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떄문에 답변이 어려우며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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