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m 2017.08.30 14:00

입사일 : 7월 7일 ( 수습기간 3달)

사직서 제출일 : 8월 8일(퇴사일 명시안함)

4대보험은 가입되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은 아직 되지않았으나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 했을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고소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소기업에 경리로 혼자 일하고있으며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은 일주일에 2회 나오십니다.

만약 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하게될까요..

사내왕따나 일정치못한 출퇴근시간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되어있지 않고,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를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사직을 통보한 기간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귀하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3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9.14 27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29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5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관련 문의 1 2017.05.29 615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87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30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40
기타 근로계약안썼을경우 언제든 퇴사해도 되나요? 1 2017.02.23 7662
근로계약 퇴직 후 손해배상청구 1 2016.07.31 1539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32
기타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2016.06.28 425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16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86
임금·퇴직금 급여달라고 했더니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한다네요 1 2016.06.11 167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75
기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걸릴꺼같습니다 1 2016.04.12 1091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9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