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든815 2019.01.29 14:23
A회사
- 근무기간 : 9년 10개월(2009~2019.01.31)
B회사
-근무기간 : 8개월(2018.6~2019.01.31)

A회사 근무 중 B회사 주도하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음
공공기관 프로젝트 특성으로 B회사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중근로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이중근로 계약이 2018년 6월 시작됨.
 
B회사가 고용보험 상 (주)된 회사가 되기 위해 A회사:B회사 급여액을 210만원:190만원 정도로 양 회사가 합의함

프로젝트 진행 중 A회사에서 2019년 1월말로 퇴직을 권고하여 이에 응함.(2018.11월)

현재, B회사가 (주)회사로 고용보험에 되어 있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A회사에 비해 1/2로 줄어들고(90일,A회사:180일)
금액 또한 줄어듦니다.

저는 만 10년동안 다닌 A회사 기준 유리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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