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rudxo 2015.07.14 09:02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대구에서 입사 후 줄곧 업무를 해오다가 업무적인 사유 및 개인 요청에 의해 서울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 오던 중 서울로 발령받은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대구로 재발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발령사유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내부충원을 위해 본인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해당부서장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질의 1. 대구에서 서울, 다시 서울에서 대구로의 전보발령에 대해 자발적인 이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기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그리고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한지요?

질의 3. 상기 사유로 만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혹시 회사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가요?

질의 4. 서울로 발령 당시 회사 규정에 의해 1년후 반납하는 조건으로 부임이전료를 지급받았으며 퇴사 시 이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임금 혹은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요? 아님 별도 서류 절자를 통해 반납해야하는지요?

 

많은 협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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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순하게 전보발령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로 전보발령을 한 경우라면 이는 경영상의 인사권으로 해당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생활상이 불편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전보발령으로 현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전보발령된 근무지내에 기숙사 마련등의 조치가 없어 출퇴근이 불편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가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의 전보발령 명령서, 현 거소지에서 전보발령 받은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털사이트 길찾기 활용)등을 통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2.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상계를 거부할 경우 절차에 따라 반납하셔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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