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나무 2015.10.02 10:0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문의 드립니다..(4대 보험 가입자였으며 근속년수는 1년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달 11일 부로 퇴사하여 구직 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나오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웹프로그래머로 년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인력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째 같은 사업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오던 업무를 하는것으로 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 업무를 진행 중이었으나

함께 근무하던 다른직원들은 연봉협상의 문제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년초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인원 충원 요청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부터 유지보수 인원 충원 없이 7월 까지 혼자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초 갑자기 담당하던 유지보수 사업을 8월 부터 타업체에 양보 하겠으니 거취를 결정하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해달라고 해도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거취문제만 이야기 하시고

일단 8월 까지는 급여 지금이 조금 밀릴수 있으나 월급을 지급할 수 있으니 다니면서 거취를 생각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진행한 업무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직종의 업무와는 다른 업무가 많았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유지보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업무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와중에도 매주 한번씩은 면담을 요청하여 거취에 대해 결정을 했냐는 질문만 하시고 회사의 입장은 이야기하지않던 중

8월에 회의 중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9월 임금은 50%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솔직히 월급받아 생활하는 직장인 으로써 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본인이 다닐 의사가 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9월 초 다시 회사에서 면담을 요청하여 막연하게 생각을 정리해봤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듣는 사람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질문은 아닌것 같아

주 업무로 진행하던 사업도 타 업체에 중도 양도 하고 이에 대응하는 업무투입도 없고 현재 지시하여 진행하는 업무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만.. 제가 제입으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싶은지..  계속 질문만 하셔서 이에 서로 정리하는 편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습니다.

당시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및 급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련 이야기를 하던중에 9월 11일 자로 퇴사를 하지말고 8월 말일 자로 퇴사일 처리를 하면 9월 달 급여지급이 없는대신 실업급여 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으나 본인 조건에 응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은 9월 말일에 퇴직금 및 9월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퇴직금만 들어온 상황이고 이에 회사측에 문의 하였는데 답변이 9월 급여는 10월 말일에 입금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기억못하냐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너두 당황 스러웠고 그렇게 약속하신적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명세서를 요청한 상황인데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여 퇴사 사유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년간 유지보수 사업 중도 종료로 인한 계약 해제 라고 적어 제출 하였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이며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려고 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 작성을 제대로 안해줄것같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년단위로 계약하여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중간에 타업체에 양도 되었고(정확한 사유는 이야기 안함) 대체업무는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와 동떨어진 업무 였으며, 지속적으로 막연하게 개인 입장 정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급여도 지연되거나 일부만 입금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실급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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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6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통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기는 어려우며 실제 근로제 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지연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을 이유로한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사용자의 유지보수 사업 종료로 인해 해고(또는 권고사직)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실 그대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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