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장 2019.05.31 15:18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1년반정도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 후 3주정도 단기계약직 근무를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찾아보니 퇴사후 18개월안에 고용보험 180일 가입조건만 맞으면 계약만료및부득이한퇴사시 

수급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제 경우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조건을 채워서 

이직 후 기간상관없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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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귀하의 경우는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인데 위의 6호에 따르면 제한사유로 이직한 이후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못했으므로 수급이 어렵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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