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인 회사에서 2011년 7월 입사하여 2021년 4월 퇴사(권고사직)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 회사 취직이 되어 5월부터 출근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 이여서 만약 된다면 언제까지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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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 2024.02.02 | 2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 2024.02.01 | 26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 2024.01.18 | 398 | |
기타 |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 2023.08.18 | 190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41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 2022.11.28 | 411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05 | 1053 | |
고용보험 |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 2022.09.14 | 308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28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22.01.16 | 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 2021.06.30 | 68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21.06.16 | 37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670 | |
기타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 2021.05.24 | 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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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경우 실업인정 후 구직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해외 법인 회사에 취업되었다면 이는 실업상태가 아라니 따라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