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팅 2023.08.18 18:28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센터인데 직원 중 한명이 허위로 일을 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추후 확인과정에서 사실로 들어났고 직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부정수급한 직원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부정수급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정수급한 직원에게 부정수급한 급여를 환급을 하실건지 아니면 남아있는 연차로 소진하고 소진할 연차가 없으면 나머지는 급여로 환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근거서류를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그리고  따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서식에 들어가 내용이나 혹은 다른게 더 필요한게 있는지 전문가분들께 문의를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지급받은 임금액은 민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임금명목의 금품 반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반환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으시고, 해당 부당이득금을 사업주 계좌에 일정 기간을 정해 반환하도록 합의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2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요청 1 2024.01.18 398
» 기타 급여 부정수급의 건 1 2023.08.18 190
고용보험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2023.08.03 54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인정 취소 2022.11.28 411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10.05 1053
고용보험 장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08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2022.01.16 7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8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21.06.16 373
기타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2021.06.07 1670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해당되나요?... 1 2021.05.24 71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62
기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4.14 210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36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