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콩 2011.04.11 12:38

2010. 5.24~2010.12.21(계약만료)

 

2011. 3.15~ 2011.4.8(권고사직)- 경영상필요에 의한>>근무지가 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된다고 하면 바로 신청하려고 하는데......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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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2 0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에 의해 퇴직한 근무기간(2010. 5.24~2010.12.21)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의한 근무기간(2011.3.15~4.8)에 따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종전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함께 합산되므로 두 기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될 것이므로 2011.4.8.자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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