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카 2012.11.19 17:4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연차수당이  2012년 신설되었으며, 5일에 한하여 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지급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2012. 12.31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 2011. 9. 23 입사한 직원의 경우

    2011. 9. 23 ~ 2012. 09. 22까지 연차휴가를 2개 사용하였습니다.

    1. 2012. 12.31에 연차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 

    2. 매년 12.31에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 2011. 9월 23일부터 2012년 9월 22일까지 1년 근속에 대해 80%이상 만근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2일을 제외하면 나머지 총 13개의 연차를 2012년 9월 23일부터 2013년 9월 2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13년 9월 23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면

    2011년 9월 23일~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비례해서 총 4개.

    2012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근율에 의해 총 15개.

    2012년 12.31에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2011년도 9월 23일~2011년 12월 31일까지 4개에 대한 연차수당 중 이미 사용한 2개를 제외한 2개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15개 연차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수당은 2014년 1월 1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 회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4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3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42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55
»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