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지 2015.02.03 15:52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설비주임이 토요일.일요일 아파트 급한일이발생하면 출근하시는데 이럴때 특근수당 계산하는방법이 맞는지 부탁합니다

저희사업장은 급여가(기본급+직책수당+방화관리수당+상여금=급여)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나가고있습니다

특근근무시간이 2시간 이었을때

 급여/208.571시간*8시간*2시간 =특근수당

아니면 기본급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연차수당계산시에도 기본급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총급여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23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토요일이에 근로할 경우 이는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모두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여기서 통상시급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직책수당, 방화관리수당,그리고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시급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 이외에 근로한 근로시간만큼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3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8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3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42
»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6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