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egfried 2021.06.21 14:14

교대근무 노동자들 대상입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면

원래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번다 지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이 겹쳤을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해도 위법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무한 사람은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안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고, 귀사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면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다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4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3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42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