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뮬리이쁘다 2021.09.24 14:22

1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시(20년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20년12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20.09.07에 입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11개)을 21.09.10에 지급하였는데 1년 만근하여 생긴 연차휴가 15개를 올해 12월 말로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2021. 현 시점에서는 12.31까지 재직하여 출근율 계산 후 2022.1.1에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그러나 2021.1.1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바 있는 만큼 2021.9. 입사일이 도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2021.9.입사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이미 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더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4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3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0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42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1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53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