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2024.01.29 16:43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수당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관련 급여대장상에 '직책수당(관리업무수당)'를 받는자가 적용될수있나요?

2)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서는 모두 '직원'으로 표현하면 구분없이 해당 사항에서 제외되는지 관련근거 및 답변요청드립니다.

3)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도 팀장급 이상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여도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시간외근로수당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이 적용하고자 함에 있어 취업규칙에 관련 법령의 언급이 없지만 적용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보완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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