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sm 2019.05.09 10:12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 합니다. 총 1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쉬는시간은 2시간입니다. 

1.주(40시간입력)= 40x8525x4.345주(한달평균값)=1,481,645

2.주(40시간입력)= 40x8350x4주(한달평균값)=1,364,000‬

3.주(40시간입력)= 40x8350x4.345주(한달평균값)1,336,000


1.초과근무수당=8525x1.5배x5(추가시간)x15(한달 15일)=959,062.5

2.초과근무수당=8525x1.5배x5(추가시간)x15.2(한달 15.2일)971,850


1.야간근무수당=8525*0.5배*6(추가시간)*15(한달15일)=383,625‬

2.야간근무수당=8525*0.5배*6(추가시간)*15.2(한달15.2일)=388,740‬


위 사항에서 계산법이 어긋나는지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방식으로 산정하는데 저는 
첫번째 항목에서 기본급설정이 궁금하네요. 1481645가 맞는지 아니면 136400  이게 맞는지 아니면 둘다 틀렸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9.05.2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기본급을 구하는 방식대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주' 단위의 가산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급의 설정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2019년 최저임금액인 8,350원 이상 지급하면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8,525원을 시급으로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klgsm 2019.05.21 15:23작성

    통상임금을 8525원으로 계산을 해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저희는 월차 15개 사용할 수 없어서 월급여로 녹여서 지급을 해준답니다. 원래는 8350원인데 월차 15개를 녹여서 임금이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위 계산법대로 적용한다면 저희는 주휴수당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

  • 상담소 2019.05.21 16:32작성

    보통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는 1년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기에 매월 일수와 상관없이 급여가 같고,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더해서 주기에 금액이 매월 다를 것 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식대로 지급을 한다면 유급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실제 어떻게 녹여내었는지,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취업규칙 명시유무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7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기타수당지급으로 인한 임금 무단 차감 후 지급 1 2019.05.15 37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6
»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2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7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2019.04.17 625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370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