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왜이래? 2019.05.27 09:55

저는 시내버스에 근무중입니다.

1.저희는 운행시간 종료후  다른 회사로 CNG가스 충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충전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충전수당을 받고있지만 충전하고 오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포함이 된다면 저희 회사에 노사협의를 통해 자정 이후에 회사에 운행을 마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수당이 주어짐니다

   그러면 이 마친다는 의미가 운행종료시간인지??  가스충전후 회사에 도착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

3.저희 회사에서 출발지가 다른 노선이 있어 타 회사로 가서 출발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조출(새벽5시이전 출발) 심야(자정이후) 에 수당이 있는데 원격지 수당을 받는다고 이 두 수당과는 무관하다고

   회사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타회사에서 운행을 마치고 복귀하는 차량은 근로시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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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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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외에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충전과정이 업무의 연장이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버스 운전자의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345,  회시일자 : 2002-12-1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익일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지 수당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조출/심야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버스와 관련한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버스 기사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60807,  선고일자 : 2018-07-12)

    버스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휴게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13다28926,  선고일자 : 2018-06-28)

    버스운전기사의 요금통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회시번호 : 근기 68207-875,  회시일자 : 1996-07-0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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