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6.28 09:51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08 09:35작성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4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12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0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2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2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