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개미 2019.07.03 17:35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수령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018년 6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2019년 6월 21일까지 연차는 월 1개씩 주어진 것만 사용하여 출근일수는 80%를 넘었을거라 봅니다. 6월 말에 회사 측에 퇴사를 알린 상태이구요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첫 1년이 지나면 (저에게는 6월 22일 부로) 15일의 추가 연차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총 26일 - 첫해에 사용한 11일 = 15일 분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은 지금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1년 1개월만에 퇴사하는건데 보통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제가 찾아본 정보가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1개월까지) 2)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개(12개월이 지나면 발생)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40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10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71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58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0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05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88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83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17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5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5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5
»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3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