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화 2020.06.03 15:13

월급 25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기본급 1,795,310(최저임금)

직급수당 404,69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잔업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알고있는데 통상임금에 식대랑 차량유지비가 포함이 되나요?

통상임금이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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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가 지급되거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20만원의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소 출근율을 정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여부와 차량소유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통상임금이라 가정하면 기본급과 직급수당 그리고 식대와 차량 유지비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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