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이
2009년 6월 7일 입사
2020년 6월 6일 퇴사
이면 연차수당은 2년치가 나가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 2020.06.22 | 1145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4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2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49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3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2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은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 2020.06.17 | 1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ㅜㅜ 1 | 2020.06.17 | 26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0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기준 통상임금 1 | 2020.06.16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 2020.06.15 | 16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0.06.12 | 316 | |
근로시간 | 회사 일정으로 인한 휴무시 주휴적용 1 | 2020.06.11 | 423 |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6.10 | 171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 2020.06.07 | 616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 2020.06.05 | 80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20.06.05 | 1659 | |
휴일·휴가 | 연월차문의 1 | 2020.06.05 | 175 |
1) 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첨부하여 추가 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