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nrjteh 2020.07.16 17:58

저희는 지난 5, 6월 귀속 급여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통해 부분휴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A)과 근로일수에 따른 일할 합산분(B)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 동의 및 관련 서류 이상 무)


그리고 추후 매출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서상의 기존 급여와 현재 5, 6월 귀속 급여의 차액을 보존해주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통해 휴업수당과 근로에 대한 근로분을 지급을 완료한 상황에서 저 차액분을 보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2. 보존해준다면 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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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2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과의 차액분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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