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0.08.21 16:14

안녕하십니까

질문 14446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 근무시간 - 주간 08:30~19:30(1시간 점심(무급), 30분 휴게시간(유급))

                 야간 19:30~08:30(11:30~12:30분 식사(무급), 30분 휴게시간(유급))

* 주휴일 - 일요일

* 문의사항

 1.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이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2.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시 수당 계산

    => 19:30~04:30   8시간(식사 1시간 제외)*1.5배

          04:30~08:30  4시간*2배

          22:00~06:00  7시간(식사 1시간 제외)*0.5배

       14446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주신 내용대로 계산했는데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요?

3. 2번 계산이 맞다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일(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주간근무시 수당계산할때 8시간*1.5배, 연장시간*2배 이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22:00~06:00 근무시 0.5배 하는것 외에는 야간이나 주간이나 같은거네요?


아직 초보자라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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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5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2. 휴일에 야간 근로를 하신다면
    -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o)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2배 (o)
    - 야간근로 가산 (o) 모두 맞습니다.

    3. 네 맞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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