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이야기 2024.04.08 13:54

안녕하세요?

근로자분이 이번달에 촉탁전환되시는데 연차수당 지급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입사일 :  2022.04.26

* 촉탁전환일 : 2024.05.01

* 2022.04.26 ~ 2023.04.25 까지 1년미만 연차발생 11개중 9개사용후  미사용연차 2개남음

* 2023.04.26  1년차 연차 15개 발생 2023.04.26~2024.04.26 사용기간중 3개사용  미사용연차 12개 남음

 

이럴경우 2024.04.30자로 근로종료후 5/1로 촉탁전환시 4월에 연차수당 지급시

2024.04.26에 발생한 연차 15 까지 포함하여 총 2개+ 12개 + 15개 = 29개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2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4.2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2.25까지 근로제공 후 2024.2.26에 출근하였다면 2023.4.25까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2023.4.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기간 9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으며 2023.4.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중 3일을 사용했다면 12일이 남아 있게 됩니다. 

     

    또한 2023.4.26~2024.4.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2024.430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면 총 29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27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2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기준과 도움을 받을 곳이 궁금합니다. 1 2024.04.11 115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19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126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36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1 2024.04.08 112
»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9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7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드립니다. 1 2024.04.05 87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0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40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0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7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74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9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241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2024.03.29 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1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