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톨맘 2024.04.24 10:38

근로자가 3.26-4.19까지 근무하고 다시 4.22~4.26까지 재계약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중간에 토,일이 비어도 주휴수당이 발새오딜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5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143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91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80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76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10
»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024.04.23 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98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2024.04.19 60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7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9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244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4.16 69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03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188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