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타 2009.08.19 15:45

- 근속연수 : 3년(25개월) 2007/07/01 - 2009/07/31

- 25개월 만근임.

 

1) 이 경우 연차가 정확히 몇 개 발생하는지요.

2) 월차는 그대로 25개가 맞나요.

3) 퇴사전 3개월임금평균 세전280입니다.

4) 퇴직금도 안나와서 노동부에 신고서 작성시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월차 수당을 함께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구해야하나요.

 

정확한 연차갯수가 몇 갠지 헛갈려서요. 아울러 계산수식도 부탁합니다. 간만에 산수하려니 원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1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종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종전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7.1.~2008.6.30.기간에 대해 : 2008.7.1.~2009.6.30.기간동안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7.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 연차수당액은 2009.6.30. 당시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2008.7.1.~2009.6.30.기간에 대해 : 2009.7.1.~퇴직일까지 10+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액은 퇴직일 당시 통상임금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2.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재직기간 모두 개근하였다면 25일분의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07.7.1.~12.31.기간에 대해 : 6일 (2007.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6일)

    - 2008.1.1.~12.31.기간에 대해 : 12일 (2008.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12일)

    - 2009.1.1.~7.31.기간에 대해 : 7일 (퇴직일 당시 1일 통상임금 * 7일)

     

    3.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실 때 청구취지를 '연월차수당'이라고  표시하였다면 정확한 계산내역만 노동부에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근로기준법은 직종에 구분없이 적용... 2004.10.20 2178
최저임금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2006.11.28 6221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2008.01.05 3708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009.04.08 915
고용보험 휴업을 하고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급 받고자 합니다. 2009.05.11 1664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0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6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8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의 질문 1 2009.08.13 246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