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2010년2월에 정규직으로 20년근무한 회사를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2개월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30일 회사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를 할수있겠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예전에 받던 급여의 절반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5월초부터 일하자고 그러는데 조기재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2010년2월에 정규직으로 20년근무한 회사를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2개월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30일 회사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를 할수있겠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예전에 받던 급여의 절반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5월초부터 일하자고 그러는데 조기재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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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 2010.06.05 | 60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비록 조기재취업으로 인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재취업회사가 종전회사이거나 종전회사와 관련된 회사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된 퇴직사유가 발생한 종전회사에 조기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