땔나무 2010.04.30 13:23

안녕하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2010년2월에 정규직으로 20년근무한 회사를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한후

실업급여를 2개월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월30일 회사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를 할수있겠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급여는 예전에 받던 급여의 절반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5월초부터 일하자고 그러는데 조기재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3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비록 조기재취업으로 인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재취업회사가 종전회사이거나 종전회사와 관련된 회사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된 퇴직사유가 발생한 종전회사에 조기재취업을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28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381
임금·퇴직금 특근수당계산을 기본급으로만 하려고할때 취할수 있는 조취는 무... 1 2010.04.20 4316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1 2010.04.21 3814
임금·퇴직금 교대제 대체근무시 수당은? 1 2010.04.21 28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 수당 관련 문의 1 2010.04.27 265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4.29 3088
»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한 문의 1 2010.04.30 2832
임금·퇴직금 연봉제-잔업수당. 1 2010.04.30 5412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되고 있는건가요? 1 2010.05.07 37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1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48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61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