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 2010.10.04 11:52

저희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문의 사항올립니다..

직원이 병가로 인해 4일을 결근을 하였는데요 ..

이부분에대해서 주차수당을 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5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주중 결근등이 발생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등을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0.09.18 4397
고용보험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2010.09.29 5962
» 임금·퇴직금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2010.10.04 39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2010.10.07 55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2010.10.15 280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0.10.15 2850
기타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2010.10.16 1893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0.10.18 764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2010.10.25 4415
고용보험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10.27 59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2010.10.27 3317
임금·퇴직금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2010.10.28 2874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604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56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37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