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잉 2023.10.04 15:10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을 9월 30일 까지로 적었고...

추석연휴로 인하여, 실근무는 9월 27일 까지 하였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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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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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추석휴일 기간 유급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30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해당 주 주휴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9.30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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