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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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 2024.03.22 | 1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 2024.03.21 | 229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2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181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20 | 212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 2024.03.20 | 180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16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3.19 | 126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미지급 1 | 2024.03.18 | 32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2024.03.18 | 128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 2024.03.16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377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06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269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394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02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45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70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