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내놔 2024.02.20 00:47

안녕하세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야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일: 월~금 21:30~07:00 (토요일 아침은 09:00 퇴근) 주5일

휴게시간: 24:00~01:00

 

월급은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 식대(10만원)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 야간근무일수가 15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월 15일 근무 또는 주 5일 근무 시 월 15일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1년마다 재협상 후 갱신 중)를 다시 체결하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야간전담간호사'에 해당되지 않아 월 15일 근무는 안 되고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로 월 15일 근무 외 추가 근무 시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야간근무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트킵이 야간전담간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야간전담간호사' 또는 '나이트킵'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야간전담간호사 아닌 것인가요?

   그리고 병원 측 말대로 야간전담간호사가 아니기에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15일 근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지급받는 월급 항목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병원은 기준 미달로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 간호사료 산정불가입니다.

   병원이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 산정불가여도 야간간호사료 및 야간전담간호사료를 받지 못 하나요?

   2-1)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면 그전에 못 받았던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요청을 할 수 있나요?

 

3. 타병원의 경우 야간근무(야간전담간호사=나이트킵)으로 월15~1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주5일 근무하게 된다면 위법사항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29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2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181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12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15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25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미지급 1 2024.03.18 3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28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26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77
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24.03.15 206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68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3.14 15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394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2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2024.03.13 144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퇴직금 2024.03.12 170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