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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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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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15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5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및 퇴직금 | 2024.03.12 | 177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67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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