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직(연봉제)인데 현장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직(연봉제)인데 현장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 최저시급의 1.5배를 줘야하는지
아니면 일당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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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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