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ㄹ 2021.10.19 11:15

먼저 저는 올해 중순쯤 올해말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현했고

얼마전 회사요청에 따라 이메일로 정확한 희망 퇴사일로 12월 중순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작스럽게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는 요청을 하셔서 일단은 알겠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상담을 하며 이번주까지만 나오는것은 제가 바란것이 아니며 회사에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니

제가 그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영상의 이유로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를 하여 특정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에 사직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이번주까지만 출근을 하라고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법적분쟁을 위해 거부의사나 해고명령에 대해서는 가급적 증거를 수집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실업급여 증명서류 2021.11.23 418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여부 1 2021.11.23 783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1 2021.11.22 983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급여 책정 알고 싶습니다. 1 2021.11.22 179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체불 지연이자 1 2021.11.22 465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시급이 통상시급과 동일한건가요? 1 2021.11.19 4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일일근로시간계산 1 2021.11.19 952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2021.11.19 856
휴일·휴가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관계 질문입니다. 1 2021.11.18 64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2021.11.18 166
임금·퇴직금 휴업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퍼센트(%) 2 2021.11.16 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기준 1 2021.11.16 1954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01
최저임금 1일 11시간(휴게시간제외) 주 66시간 근무하는데 정확한 급여가 ... 1 2021.11.14 195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에 맞는 급여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2021.11.14 193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65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 중 결원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 여부 1 2021.11.12 2584
임금·퇴직금 조금 복잡한 연차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11.11 269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