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lene 2021.09.08 16:16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8월 16~17일이 저희 회사 하계휴가였습니다.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은

* 주 5일 근무(월~금), 1일 11시간(8am~8pm, 기본 8시간 및 연장 3시간) 

* 시급제 

입니다.

 

다만 이번 휴가가 월요일, 화요일이었고, 18일~20일(수~금) 3일만 근무를 했는 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정규 근로자 외에 파견 근로자들도 똑같이 지급 해야 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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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휴가는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질문이 이해되지는 아니하나, 만일 귀하의 말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간접적으로라도) 파견근로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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