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gban 2021.09.17 17:43

공공기관에서 주말 및 공휴일만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매달 체결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말이 관공서공휴일과 겹치거나 평일 중 관공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배) 지급대상인가요?

또한 위의 조건일 때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유급휴일수당도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달씩 근로계약 체결 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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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 55조는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적용되므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항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근무만 하는 경우 해당일을 소정근로일로 적용하면 되나, 소위 공휴일은 날짜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규정과 60조의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토, 일의 근로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아니면 공휴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3)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이 반복된 기간 내에서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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