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꽃향기 2021.09.26 17:40

안녕하세요. 질병휴직후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2019.9.4.~2019.10.8.

질병휴직: 2019.10.9.~2021.9.7.

퇴직일:2021.9.8.

회계연도 기준일은 3.1. 입니다.

1) 2020.2.29. 시점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무급병가 전인 2019.9.1. 기준인지 연차수당 지급하는 2020.2.29.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무급기간이 2019.10월에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 또한 퇴직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 산정하는 연차수당 계산시

 이 또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2021년3월 급여가 또 인상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후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0.07 420
임금·퇴직금 퇴직 후 들어온 금액과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2021.10.06 268
임금·퇴직금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청구권 소급기간은? 1 2021.10.06 580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임금·퇴직금 퇴직 후 지급 받을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21.10.01 347
근로시간 토요근무 1 2021.10.01 514
임금·퇴직금 휴직,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1 2021.09.30 1305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2021.09.30 178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4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의 범위 1 2021.09.29 37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1 2021.09.28 7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399
근로시간 4인 2교대 근무 관려 질문입니다. 2021.09.27 35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9
» 임금·퇴직금 질병휴직 후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1 2021.09.26 1243
임금·퇴직금 사업장 휴업 공지 후 정상영업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9.24 22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면제자 임금에 대해.. 1 2021.09.24 403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1 2021.09.23 370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148 Next
/ 148